공지사항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관리자 자치행정과 20.12.09 187

과거사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의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진실규명 신청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진실규명 신청 안내 공고문
-진실규명 신청서 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정보 담당자 :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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