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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21.02.02
72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안내
담양군보건소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관리를 위한 보습제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담양군민∙ 아토피피부염으로 병 ‧ 의원에서 진단 받은 자∙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나이제한 없음)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내용: 담양군보건소 아토피예방센터 등록한 자에 한하여 보습제 제공- 방문 후 3개월 이후 재지급(분기별 1회) ▶ 등록시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당해 연도 서류만 인정※ 진단서와 등본은 매해 1부 씩 제출∙ 병의원 진단서: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으로 대체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 주민등록증∙ 아토피보습제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보건소 비치) ▶ 기타문의☎ 담양군보건소 아토피 ‧ 천식 담당자 061-380-2536
첨부파일(
3
)
보습제지원안내문.pdf (312 kb)
아토피보습제지원신청서.hwp (13 kb)
서비스참여및개인정보처리동의서.hwp (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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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보건소
21.02.02
49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방역 조치사항 안내(21.2.1.~2.14.)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 1부. 2.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방역지침 1부. 끝.
첨부파일(
2
)
20210131사회적거리두기2단계기간연장행정명령서.hwp (46 kb)
사회적거리두기2단계연장방역지침(총괄).hwp (2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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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보건소
21.02.02
84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모집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모집 ○ 모집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학원, 음식업, 병원, 육아용품, 안경, 이미용업, 학용품, 제조업, 유통업 등 업체(모든 제조, 서비스업 가능) ○ 참여업체에게 드리는 혜택 - 비씨카드 가맹점 수수료 0.2% 할인 - 참여업체 인증서 및 스티커 배부 - 업체명‧취급품목‧연락처 등을「전남 다자녀행복카드」 누리집과 연계하여 업체 홍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남도청(인구청년정책관실), 담양군보건소 - 팩스신청 :「전남 다자녀행복카드」누리집 내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제출 ※ 누리집 : http://jnhappy.bccard.com/jnhappy / FAX 061-286-4757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의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3) 또는 담양군보건소 지역보건방역과(☎061-380-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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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남다자녀행복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hwp (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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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보건소
21.01.31
48
광주안디옥교회 관련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거주자 중 광주안디옥교회 관련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 처분대상 : 광주안디옥교회(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 188) 방문자로 전남에 방문 및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방문기간 : ’21. 1. 24. ~ 1. 28.○ 처분내용 : '21. 2. 3.(수) 18:00까지 관할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81조제10호 ○ 손해배상 :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붙임 광주안디옥교회 관련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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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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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안디옥교회관련방문자진단검사행정명령서.hwp (2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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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보건소
21.01.31
37
광주 킹/지구성인게임랜드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거주자 중 광주 킹‧지구성인랜드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 처분대상 : 광주 킹성인게임랜드(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86), 지구성인게임랜드(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107번길 29) 방문자로서 전남에 방문 및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방문기간 : 광주 킹성인게임랜드(21. 1. 21. ~ 1. 25.) 광주 지구성인게임랜드(21. 1. 23. ~ 1. 29.)❍ 처분내용 : 21. 2. 3.(수) 18:00까지 관할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 손해배상 :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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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게임랜드방문자진단검사행정명령서.hwp (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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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보건소
21.01.29
44
2021년 설 연휴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안내
2021년 설 연휴기간우리군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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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설연휴비상진료기관(의료기관및약국).xls (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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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보건소
21.01.28
76
코로나19 담양#9번(전남#744) 확진자 현황
* 확진자 발생개요*- 인적사항 : 이**(30대, 남, 담양군)* 증상여부 : 무증상, 기저질환 없음* 인지경로 : 광주 1520번, 1524번, 1525번 확진자 접촉* 감염경로 : 광주 첨단 곳***식당 방문 2021. 1. 23(토) 20:20~21:00* 확 진 일 : 2021. 1. 28(목) 담양군 보건소 검사* 확진자 이동 동선 :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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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보건소
21.01.25
93
2021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자 모집
담양군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진행합니다.많은 참여바랍니다~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란?대상자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밴드의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하여 비대면으로 보건소 전문가(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운동 및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 스마트밴드란? 손목에 착용하는 건강관리 기기(일일 신체활동량 모니터링 가능) ► 모집기간 : 2021년 3월 12일까지► 참여대상 : 스마트폰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성인 중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 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군민 (단, 혈압/당뇨/고지혈증 질환자 및 약물 복용자 제외) * 건강위험요인 :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 대사자 선정 : 선착순 120명 (신청인 대상 검사 후 건강위험요인 1개이상인 자로 선정)► 참여기간 : 24주(6개월)► 참여혜택 : - 24주간 모바일헬스케어 서비스 완료시 스마트밴드 지급(단, 사업 중도 탈락시 반납) -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3회) - 사전, 중간(3개월), 최종(6개월)검진 - 사업참여와 수행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공 ► 신청방법 : 유선문의(☏ 380-2538 / 38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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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헬스케어대상자모집안내.hwp (1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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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보건소
21.01.19
63
치매환자 조호물품신청 위임장
※ 신청자가 대상자, 가족, 후견인일 경우⚫ 제출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기타서식5]- 대상자와 가족(신청서에 대리인으로 명시된 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대상자 및 대리신청자(신청서에 대리인으로 명시된 자)의 신분증※ 신청자가 대상자, 가족, 후견인 외 임의대리인일 경우⚫ 제출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기타서식5]⚫ 확인사항- 대상자 및 임의대리인(신청서에 대리인으로 명시된 자)의 신분증 ※ 단, 대상자 본인이 치매의 상당한 진행으로 인하여 위임장 작성을 위한 의사능력 상실이 의심되는 경우, 가족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도록 권장※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사본을 교부※ 신분증(사본 포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급여증, 경로증, 기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운영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류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가 해당※ 기 제출 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가 있을 시에는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됨※ ‘후견인’은 성년후견제도의 ‘법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을 모두 의미※ 문의전화 : 061-380-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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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보건소
21.01.18
45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방역 조치사항 안내(21.1.18. ~ 1.3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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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연장방역조치사항안내(’21,1.18~’21,1.31).hwp (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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