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거주자 중 광주안디옥교회 관련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
○ 처분대상 : 광주안디옥교회(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 188) 방문자로 전남에 방문
및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방문기간 : ’21. 1. 24. ~ 1. 28.
○ 처분내용 : '21. 2. 3.(수) 18:00까지 관할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81조제10호
○ 손해배상 :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붙임 광주안디옥교회 관련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서 1부. 끝.
- 정보 담당자 :
- 보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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