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
-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선택권자임을 천명
- 규제와 절차 중심의 공무수행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
-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 충족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방지
-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여 특혜나 이권의 여지를 근절
- 정부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전략의 수단확보
- 국민욕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수 있는 제도 필요
- 개혁의 방향을 「고객위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