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과 조화된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신고하는 방법
쓰레기 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 군청(녹색환경과) ☎ 061)380-3076 또는 해당 읍면 복지담당
신고하실 때에는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세히 신고하여 주시면 행정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쉬워집니다. 특히 사진, 비디오 등 증거물을 제출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과태료부과기준
(단위:천원)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행 위 과태료 비고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0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200 생활쓰레기를 노천 소각하는 행위 500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0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지 정확히 몰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버린 사람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차량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차종, 좌석 정도만 신고하셔도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