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안내
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있음. (여권법 제2조)
여권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신청
- 접 수 처 : 담양군청 민원동 1층 열린민원과
- 운영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
- 문의전화 : 061-380-3235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가능)
종류 | 금액 | 비고 | ||
---|---|---|---|---|
복수여권 | 10년 | 48면 | 53,000 | 18세이상 |
24면 | 50,000 | |||
5년 | 48면 | 45,000 | 8세이상 ~ 18세 미만 | |
24면 | 42,000 | |||
48면 | 33,000 | 8세 미만 | ||
24면 | 30,000 | |||
5년 미만 | 15,000 | 병역대상 미필자 |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5,000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
단수여권 | 20,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
기재사항 변경 | 5,000 | 사증 추가, 구 여권번호 기재 | ||
여권 사실 증명 | 1,000 | 영문·국문 가능 |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여권 발급 절차 및 발급기간
-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실) - 신원조회
(경찰청) - 심 사
(민원실) - 발 급
(조폐공사) - 교 부
(민원실)
※ 접수일 포함 3~4일 소요됩니다. (공휴일 제외)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필수지참)
- 대리인 수령 시 : 여권 발급 시 사전에 신청한 민원인에 한해 가능하나
(위임장, 여권 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 가능) - 등기 수령 시 : 교부일로부터 1~2일 더 소요됩니다.(착불 등기료 발생)
담양군청 열린민원과 여권 안내
- 061- 380 - 3235
- 정보 담당자 :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