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기초연금 지원
지원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 어르신들에게 연급 지급으로 노후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선정기준
- - 노인단독 119만원 이하, 노인부부 190만 4천원 이하
- 지원금액
- - 단독 20,000원 ~ 204,100원, 부부 각 20,000원 ~ 163,200원까지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기관 : 읍·면 사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인감도장
- 처리절차
- - 읍면신청서 제출 → 읍면사무소 확인 → 군신청 → 연금지원
사업목적
경로당을 마을 생활 중심권 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급식 수준 제고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지원대상
- 급식대상
- - 60세 이상(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중 결식우려 노인
- -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 -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경로식당 지정기준
- -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이 5명이상이고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
- - 마을 경로식당의 경우 자체 재원조달 방안 마련(현금, 현물 등)
- - 급식운영을 위한 관리자 및 도우미 자체선정
지원내용
- 급식대상에게 주 1~5회 중식 제공
- 경로식당 취사시설 기능 보강 지원 : 주방용품 및 주방시설 개선
-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지원 : 이용 인원 30명당 도우미 1명
사업대상 선정 및 지원체계
- 급식사업대상 신청 및 선정 : 읍·면사무소(복지계)
- 급식대상자 선정 및 경로식당 지정 ⇒ 경로식당 급식비 지원 ⇒ 대상자에게 급식제공
장기요양기관 입소 및 이용안내
사업목적
-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및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연중)
- 사업규모 : 시설입소,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 지원규모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 따름
- 사업내용
- - 시설입소 : 등급판정 1~5급 대상
- - 주야간보호 : 등급판정 1~5등급, 인지지원 대상
-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 등급판정 1~5등급 대상
- - 복지용구지원 : 등급 판정시 필요 용구 확정, 신청·지원
급여비용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기준>
- - 1일당 1등급 70,990원, 2등급 65,870원, 3등급 60,740원, 4~5등급은 3등급 수가 준용
- 재가급여(월 한도액)
- -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 566,600원
- 비용부담 : 건강보험대상 20%, 의료급여대상 10%,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음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제출서류 : 신청서(건강보험공단 비치), 신청인 신분증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등급 확정(등급판정위원회)→입소 및 서비스신청→장기요양기관의뢰 통보→서비스 실시
장기요양기관 현황
시설급여
구분 | 시설명 | 주소 | 대표자 | 입소정원 | 전화번호 |
---|---|---|---|---|---|
개인 | 금성노인요양원 | 금성면 석현길 23 | 최성근 | 48 | 381-7901 |
법인 | 담양군노인전문요양원 | 담양읍 죽향문화로 431-33 | 강성남 | 56 | 380-1400 |
개인 | 담양하늘숲요양원 | 금성면 금성산성길 270 | 정병권 | 22 | 383-0339 |
개인 | 동산요양원 | 무정면 동산길 19-10 | 이혜숙 | 29 | 382-1338 |
법인 | 메니노인전문요양원 | 담양읍 죽향문화로 178-1 | 김기락 | 61 | 381-0685 |
법인 | 성덕노인전문요양원 | 창평면 의병로 187-6 | 유화영 | 60 | 383-2334 |
개인 | 수지원 | 고서면 외보길 68 | 황태현 | 29 | 383-5327 |
개인 | 에덴요양원 | 담양읍 삼거리길 12-10 | 최영희 | 19 | 383-5119 |
법인 | 용화힐링타운 | 담양읍 남촌길 71 | 문지영 | 26 | 381-2254 |
법인 | 원광소규모노인종합센터 | 담양읍 죽향문화로 399 | 유화영 | 19 | 383-3844 |
개인 | 한재요양원 | 대전면 대치8길 16 | 정선경 | 29 | 383-5401 |
개인 | 화인케어 요양원 | 담양읍 가산길 144-26 | 이형수 | 29 | 383-2002 |
개인 | 낮은자의 집 | 금성면 상신기길 108 | 박순례 | 9 | 383-6145 |
개인 | 담양참사랑요양원 | 무정면 무정로 852-50 | 이동오 | 9 | 381-7553 |
개인 | 봄날요양원 | 수북면 개동신기길 46 | 강성태 | 9 | 381-2489 |
개인 | 모당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대전면 평장동길 29 | 황영숙 | 9 | 382-3500 |
개인 | 양지원 | 담양읍 월광로 3-21 | 하종삼 | 9 | 383-3004 |
주야간보호
구분 | 시설명 | 주소 | 대표자 | 입소정원 | 전화번호 |
---|---|---|---|---|---|
법인 | 원광소규모노인종합센터 | 담양읍 죽향문화로 399 | 유화영 | 9 | 383-3844 |
법인 | 담양군재가노인복지센터 | 담양읍 죽향문화로 431-33 | 강성남 | 8 | 380-1356 |
법인 | 용화힐링타운 | 담양읍 남촌길 71 | 문지영 | 7 | 381-2254 |
개인 | 마실재가노인복지센터 | 고서면 주산안길 6 | 최윤정 | 38 | 381-5387 |
개인 | 무지개재가장기요양기관 | 월산면 화방마산길 27 | 이희 | 32 | 383-9337 |
법인 | 성덕노인재가복지센터 | 창평면 의병로 187-6 | 유화영 | 15 | 383-2334 |
개인 | 해드림노인복지센터 | 수북면 한수동로 489 | 양해주 | 21 | 381-1927 |
개인 | 효드림재가복지센터 | 고서면 가사문학로 327 | 강성관 | 9 | 882-7772 |
재가급여
구분 | 기관명 | 급여종류 | 주소 | 연락처 |
---|---|---|---|---|
법인 | (주)호남대방문간호구강간호센터 | 방문간호 | 담양읍 지침3길 13 | 383-7528 |
개인 | 가온복지용구센터 | 복지용구제공사업소 | 담양읍 천변5길 7-1 | 383-6701 |
개인 | 늘푸른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 | 담양읍 중앙로 78 | 382-9550 |
개인 | 담양노인복지센터 | 방문요양,방문목욕 | 담양읍 지침5길 7 | 383-6090 |
개인 | 담양방문간호센터 | 방문간호 | 수북면 한수동로 568 | 383-4633 |
개인 | 두손노인복지센터 | 방문요양 | 무정면 죽산길 31-88 | 382-7013 |
개인 | 로뎀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 | 수북면 한수동로 564-1 | 382-1900 |
개인 | 무량노인복지센터 | 방문요양,방문목욕 | 담양읍 천변4길 17-18 | 381-7388 |
개인 | 무지개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방문목욕 | 월산면 화방마산길 27 | 383-9337 |
개인 | 믿음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방문목욕 | 담양읍 천변1길 5-1 | 383-5841 |
개인 | 봄날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 | 수북면 개동신기길 46 | 381-2489 |
개인 | 뿌리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방문목욕 | 담양읍 미리산길 31-55 | 381-3330 |
개인 | 소망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방문목욕 | 담양읍 추성로 1312-1 | 381-5440 |
개인 | 조은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방문목욕 | 담양읍 객사4길 26 | 383-1233 |
개인 | 차오름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방문목욕 | 담양읍 반룡길 24 | 383-3249 |
개인 | 하나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방문목욕 | 담양읍 천변2길 8 | 383-2535 |
개인 | 한마음노인복지센터 | 방문요양,방문목욕 | 대전면 추성1로 220 | 381-5116 |
개인 | 한솔종합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 | 담양읍 추성로 1304 | 383-6337 |
개인 | 행복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방문목욕 | 담양읍 추성로 1355 | 383-9979 |
개인 | 향교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방문목욕 | 담양읍 서원길 9 | 381-4975 |
개인 | 효드림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 | 고서면 가사문학로 327 | 882-7772 |
개인 | 효사랑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 | 창평면 의병로 143 | 381-206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 공익활동형
- -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사회활동
- 사회서비스형
- -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시장형
- - 지역영농사업, 공산품제작판매사업 등 수익창출 사업
사업유형 | 신청자격 | 참여성격 | 참여기간 | 활동시간 | 활동비 | 주요사업 |
---|---|---|---|---|---|---|
공익활동형 | 기초연금 수급자 | 봉사활동 | 11개월 | 월 30시간 | 월 27만원 | 지역사회환경개선 공공시설관리 아동 보육ㆍ급식 도우미 노노케어 한궁지도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 근로 | 10개월 | 월 60시간 | 월 59.4만원 (기본급) |
노인관련시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보조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 근로 | 계약에 따름 | 계약에 따름 | 최저시급 이상 | 대나무바구니 제작 및 판매 |
참여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12월 중 모집공고(공고내용 참고)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담양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
※ 유형별 사업에 따라 신청기관이 상이(공고내용 참고)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처리절차 : 신청기관 참여신청서 제출 → 기관별 확인 → 선발점수 책정 → 선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업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적절한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 예방 및 노후 삶의 질 제고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도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신청방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단, 서비스 이용자 초과로 인해 대기 가능)
- 접수기관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복지계)
-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등
- 이용자 부담금 : 무료
서비스 제공절차
- (읍·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 (수행기관)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상담 →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군) 심의 및 결정 →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재사정→ (수행기관) 종결 및 사후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연번 | 수행기관 | 담당권역 | 소재지 | 대표자 | 연락처 |
---|---|---|---|---|---|
1 | 메니노인전문요양원 | 봉산면, 고서면, 수북면, 대전면 | 담양읍 죽향문화로 178-1 | 이은명 | 381-0685 |
2 | 담양군 노인복지관 | 담양읍, 창평면, 대덕면, 월산면, 무정면, 금성면, 용면, 가사문학면 |
담양읍 죽향문화로 431-33 | 이동오 | 380-1300 |
장묘안내
묘지로부터 우리땅을 지킵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분묘의 수가 2.000만기를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해마다 20만기 내외의 분묘가 새롭게 조성되어 여의도 면적이상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선진 장사시설 조성으로 화장율은 36.7% (2007년말 현재)에 달하며,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등 장사문화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마다 20만기 내외의 분묘가 새롭게 조성되어 여의도 면적이상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선진 장사시설 조성으로 화장율은 36.7% (2007년말 현재)에 달하며,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등 장사문화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장사관련 법률령을 개정 (2001. 1. 1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 장사등에관한법률) 부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 이후부터 실시 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에서 30년을 확대하여 1회까지 연장가능.
묘지(墓地)
- 더 이상 영구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묘지관련 신고 및 허가를 꼭 이행합시다.
매장·화장·개장 신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분 | 매장 | 화장 | 개장 |
---|---|---|---|
신고 | 매장 후 30일이내에 신고 | 화장전 신고 | 개장전 신고 |
신고관청 | 매장지 관할 읍·면 | 화장장 관할 읍·면 | 개장지 관할 읍·면 |
신고방법 | 매장신고서 작성·제출 | 화장신고서 작성·제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첨부) |
개장신고서 작성·제출 |
주의사항 | 사망 후 24시간이전 매장금지 ※ 임신7월 미만 사태 등은 예외 |
사망 후 24시간이전 화장금지 ※ 임신7월 미만 사태 등은 예외 |
위반시 행정처분 |
설치/개장
묘지의 설치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문중묘지 |
---|---|---|---|
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이내 | 100㎡이내 | 1,000㎡이내 |
설치방법 | 묘지설치 후 30일이내 신고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 전 허가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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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능지역{위치적 사항) - 장사법시행령 제15조
- 개인 및 가족묘지
- - 「도로법」제2조의 도로, 「하천법」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이상 떨어진곳
-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곳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이상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종중. 문중묘지 및 법인묘지
- - 「도로법」제2조의 도로, 「하천법」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 20호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과 개인(법인) 모두 2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제한 지역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봉안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 제한 지역(타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지 및 지정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가능
-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봉안시설의 설치
구분 | 가족, 종중·문중납골당 ※ 개인납골당은 설치기준 없음 |
납골묘(탑) | ||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
면적 | 100㎡이내(연면적) | 10㎡이내 | 30㎡이내 | 100㎡이내 |
- 설치방법 : 사전 신고
- 설치기준 :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지역
- 설치제한 지역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자연장 제도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목장"이란 수목을 이용해서 자연장 하는 방법으로 자연장의 한 형태입니다.
- "자연장지"이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 "수목장림"이란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자연장 설치
구분 | 개인·가족 자연장지 | 종중·문중 자연장지 | 종교단체 자연장지 | 법인 자연장지 |
---|---|---|---|---|
조성방법 |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한 읍·면에 신고 | 조성하기 전에 관할 읍·면에 조성허가를 신청 | 조성하기 전에 관할 읍·면에 조성허가를 신청 | 조성하기 전에 관할 읍·면에 조성허가를 신청 |
면적 | 100제곱미터 미만 | 2천제곱미터 이하 | 3만제곱미터 이하 | 10만제곱미터 이상 |
기초연금지원
- 지원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연급 지급으로 노후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이하인 자
※ 제외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이하인 자
-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월 소득인정액 노인 단독 148만원 이하, 노인부부 236만 8천원 이하
※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가의 소득환산액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월 소득인정액 노인 단독 148만원 이하, 노인부부 236만 8천원 이하
- 지원내용
- - 매월 25일에 노인단독 25,476원 ~ 300,000원, 노인부부 각 20,380원 ~ 240,000원까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만 65세 이상은 연중 신청) -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복지계)
-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인감도장
-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 (군) 소득재산 조사 및 결정 →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지원사업
- 등록경로당 : 365개소
- 운영비 지원 : 회원수별 차등지원
- - 회원수 20인이하 월10만원
- - 회원수 30인이하 월11만원
- - 회원수 40인이하 월12만원
- - 회원수 50인이하 월13만원
- - 회원수 60인이하 월14만원
- - 회원수 70인이하 월15만원
- - 회원수 70명초과 월16만원
- 냉·난방비 지원
- - 냉방비(7,8월) : 월10만원
- - 난방비(1,2,3,11,12월) : 월32만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을 통한 중식 제공
※ 마을단위 경로당을 마을 생활 중심권 경로식당으로 지정운영
- 사업 대상
- - 경로식당 이용자
- 급식대상
- - 60세 이상(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중 결식우려 노인
- -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 -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자 중 보호가 필요한 자, 돌발사고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 독거장애인 등)
- - 저소득노인 거동불편 식사배달
- 급식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0세이상 노인으로 거동불편 등으로 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사업목적
- -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적절한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 예방 및 노후 삶의 질 제고
- 서비스대상
-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재가서비스 이용자
-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서비스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신청방법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연중 (단, 서비스 이용자 초과로 인해 대기 가능)
- - 접수기관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복지계)
- -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등
- - 이용자 부담금 : 무료
- 서비스 제공절차
- (읍·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 (수행기관)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상담 →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군) 심의 및 결정 →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재사정→ (수행기관) 종결 및 사후관리
- 정보 담당자 :
-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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