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조건
- 모범업소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
-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 된 후 신청 가능
-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은 〔별표1〕에서 〔별표6〕까지 이행기준 준수 여부
- 모범업소 우선지정 대상지역
① 주요관광지 주변, 관광호텔업, 숙박업소 주변
② 역, 버스 등 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대기업, 사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③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모범음식점 지정절차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작성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지정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이송
-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장은 담당공무원과 함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조사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7일이내 군수에게 추천·통보
- 군수는 지정여부를 결정 후 결과를 7일 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통보
모범음식점 지원
-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상·하수도료 지원
-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 지정된 후 출입·검사 2년간 면제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 등
- 정보 담당자 :
- 녹색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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