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 정액 기준(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3,314,302 | 3,748,599 |
생계급여인상 : 1인가구 4.02%(21천원), 2인가구 3.2%(28천원), 4인가구 2.68%(38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의료급여
- 1종 급여대상자 :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수급자
- 2종 급여대상자 : 1종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연도별 학교장 고지액), 교과서대, 학용품비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초등학생 : 부교재비
해산급여
- 출산 시 영아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장제급여
- 사망 시 800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신청방법은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실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세요.
- 담양군청 생활보장담당 : 061)380-3313
- 담양읍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712
- 봉산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741
- 고서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761
- 가사문학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781
- 창평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802
- 대덕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821
- 무정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842
- 금성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861
- 용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881
- 월산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902
- 수북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921
- 대전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947
- 정보 담당자 :
-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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