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규제대상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을 말하며 1회용품 규제대상이 2003년 7월1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① 사용억제- - 1회용 컵(종이컵·합성수지컵·금속박 컵 등)
- - 1회용 접시 (종이접시·합성수지접시·금속박 접시 등)
- - 1회용 용기 (종이용기·합성수지용기·금속박 용기 등)
-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는 제외-계산대, 출입구에서만 제공)
-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 1회용 비닐 식탁보(2003. 7. 1이후)
- ※ 제외대상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1회용품 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 용기를 비치하는 경우
-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1회용 샴푸·린스 - 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 -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 선전물
단, 순수종이 재질로 제작된 봉투, 쇼핑백(손잡이 포함)은 제외한다.
- 도·소매업
-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 -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 선전물
- 제외대상 :
- 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의 경우 중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1회용 봉투·쇼핑백 유상판매
- - 제3호 및 제4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사업자는 이러한 안내문을 매장에 게시하여야 함.
- - 우리군에서는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 2003년 7월 1일이후에는 매장 면적이 33㎡이하인 도·소매 업소와 약국, 서점도 규제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제외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밀봉포장, 인정된 분해성 합성 수지 재질로 제조 된 경우 - 금융업, 보험 및 연금법,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 선전물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 시설업
무상 제공 금지 : 1회용 응원 용품 (2003년 7월 1일 이후)
※ 위반시 조치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보 담당자 :
- 생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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