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분야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목적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에 기여
사업추진계획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아래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담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 -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 급 액 : 연 60만원
- 지급시기 : 연 2회(5월, 10월)
- 지급방법 : 지역화폐
희망 농업인 신청
- 신청접수 : 2020. 1. 20. ~ 2. 21.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자율이행 서약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 정보 담당자 :
- 친환경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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