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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 / 행정서비스헌장 / 납세자
지방세무 관련 민원은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며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는 항상 납세자편에서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자진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인정할것이며 또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행정의 착오와 납세자의 잘못으로 과오납된 세금에 대하여는 신속히 반환하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인에게는 무단으로 과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납세자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비스이행 표준」을 구체화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민참여 및 시정조치
우리군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들이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우편, FAX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담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주 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1371(객사리 99) 우편번호 517-802
전화번호 : 061) 380 - 3271
F A X : 061) 380 - 3584
여러분들의 불만 및 의견은 매일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잘못된점이 발견될 경우 여러분께서는 시정조치와 아울러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군민들에게 제공되는 우리의 서비스가 높은 수준이기를 원하며, 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우리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을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년에 1회씩 군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전화 또는 설문 조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헌장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담당자
민원과 민원담당
전화
061-38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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