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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 / 방문민원 / 여권발급
happy National life 군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 "담양군청"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 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각지방 경찰청(정보과신원반) → 결과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재외공관에서의 신청 경우 : 주재국의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 35세이하)
기타 병역 관계 서류
미성년자(18세미만)의 경우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기타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정보담당자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전화
061-38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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