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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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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Electronic Civil Service),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민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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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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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National life 군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 "담양군청"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 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각지방 경찰청(정보과신원반) → 결과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재외공관에서의 신청 경우 : 주재국의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 35세이하)
        • 기타 병역 관계 서류
      • 미성년자(18세미만)의 경우 여권발급동의서 다운로드
        •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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