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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 주민참여 예산 / 주민참여 예산제란
주민참여 예산제란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즉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주요기능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임.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1차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도입배경 및 필요성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온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왔음.
이로 인해 예산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할 수 있음.
관리부서 : 기획실 예산담당(380-3028~3031)
정보담당자
기획실 예산담당
전화
061-38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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