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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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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개(Introduction of Damyang)사이버군수실 및 담양의 상징, 투자유치, 군청안내 등 담양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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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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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보장된 투자의 최적지, 담양에 투자하십시오!

  • 조세감면
    • 창업 중소, 벤처 도내기업
      • 법인세, 소득세 : 4년간 50% 감면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 재산세, 종토세 : 5년간 50% 감면
  • 보조금
    • 신규투자 고용보조금
      • 지원대상
        • 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 및 산업자원 서비스업체가신규투자로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창출 기업
      • 보조금 지급
        • 지 원 액 : 최소 신규고용규모 초과 1인당 월 60만원이내 12개월 범위내
        • 지원한도 : 신규 고용 최대 100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별 고용보조금 산정표
          구분 신규투자금액 최소신규고용 지원규모

          제조업

          소기업(1~49인)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5천만원 이상

          1명 이상

          신규고용인원 * 60만원 이내 * 12개월
          중기업 (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신규고용인원 * 60만원 이내 * 12개월
          대기업 (300인 이상)

          20억원 이상

          30명 이상

          20명 초과인원 * 60만원 이내 * 12개월
        * 지원기준 산정
        • 신규투자금액 :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 연구개발비(토지매입비는 제외)
        • 신규고용인원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 창업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에서 2007. 1. 1부터 3년간(2007~2009) 창업기업으로
        • 창업투자금액 인정기간 내에 설비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임대공장은 3억원)인 제조업을 영위하고
        •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보조금 지급
        • 신청기간 : 2008 ~ 2010
        • 지급기간 : 2008 ~ 2012(기간내 2년간 분할지급)
        • 지원금액 : 최고 15억원(투자금액의 15% 이내)
        • 선정 및 지급 방법
          ㆍ창업여부 및 투자사실 확인과 함께 현장 실사
          ㆍ중기청 ‘창업투자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창업투자금액 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후 2년간 분할하여 지급
    •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금융지원
      구분 자금종류 지원내용
      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도내 중소제조업체
      - 업체당 6억원 이내(시설 5, 운전 1)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2년상환
      벤처기업
      육성자금
      - 중소벤처기업, 기술유망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시설 4, 운전 1)
      - 시설자금 2년거치 3년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2년상황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항
      -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유통업체
      - 업체당 5억원 이내(시설 4, 운전 1)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2년상환
      - 연리 6.40%(변동금리)
      은행협조융자 경영안정자금 - 도내 중소제조업체, 관광호텔, 도지정 외국인 숙박업소, 여객자동차 운송업체, 지식기반서비스 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 업체
      - 업체당 3억원 이내(매출액 기준 50% 범위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은행금리는 은행과 협약금리, 이차보전금 연 2.0%
      소상공인
      창업자금
      - 벤처, 소규모제조업 및 가공식품업 등 창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센터 창업교육 이수자(일반음식점 및 태양광발전업은 제외)
      - 업체당 1억원 이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은행금리는 은행과 협약금리, 이차보전금 연 2.0%
    • 행정 및 기타 지원
      • 기업 One-step 서비스 제공
        • 기업투자상담실 운영
          ㆍ기업유치 상담에서부터 공장건립까지 One-step 서비스 제공
          ㆍ관련부서간 협의 및 지원방안 package화
      • 중소기업 애로신고센터 운영
        • 정부, 도, 시군 중소기업 지원시책 전파 홍보
        •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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