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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적용세목율 |
|---|---|---|
| 비례 세율 |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 적용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
| 누진 세율 |
- 단순누진세율 : 과세표준증가에 따라 그전체에 단순히 고율적용 -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을 다수단계로 구분하여 체차로 고율이 적용됨 |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 |
| 표준 세율 |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통상 적용할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한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표준세율보다 상회 또는 하회로 규정할 수 있는 세율 |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
| 제한 세율 |
조례에 위임된 세율 규정에서 법률이 정한 최고·최 저 한도를 초과하여 세율을 규정 할수 없도록 한 경우 법정 상한 또는 하한 세율을 말함 | 도축세, 도시계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