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합니다.
- 종전의 거택ㆍ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ㆍ연령 등에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가 필요한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지원을 합니다.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립ㆍ자활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근로능력ㆍ가구여건ㆍ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자립ㆍ자활을 돕습니다.
- 보육, 간병, 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을 연계 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
- 조건부 급여 및 소득공제제도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하고, 자활자립을 유도합니다.
- 급여의 신청
- 신청원칙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중
-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ㆍ급여신청서(읍면사무소에 비치), 호적등본(필요시 제적등본) - 급여신청서와 호적등본을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기산함
- 선정기준
대상자 범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09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7인 1,936,494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저생계비(월) |
490,845원 |
835,763원 |
1,081,186원 |
1,326,609원 |
1,572,031원 |
1,817,454원 |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우리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8.12월말)- 1,847 가구 3,197명
- 급여의 실시
- 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의 기본방침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를 실시
- 급여의 지급 : 매월 20일 정기지급
- 조건부생계급여
- 급여내용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 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 긴급생계급여
- 급여내용 : 수급자가 급여신청이후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실시
- 급여시기 : 급여신청후 급여결정전에 지급(생계급여비 정기지급일과 상관없이 지급)
- 급여기간 : 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주거급여
- 급여내용 : 주거유형에 따라 현금 및 현물(주택수선,점검서비스)급여를 제공
- 현금급여액
<2009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 (원/월)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저생계비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주거급여
한도액 |
84,654 |
144,140 |
186,467 |
228,794 |
271,120 |
313,447 |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2465%)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 급여의 내용 :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의 대상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급 여 액 :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장제급여
-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屍體)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의 대상
장제를 행하는 자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군수가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
- 급 여 액
근로능력이 없는자로 구성된 가구는 가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가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교육급여
- 지원대상자 : 수급자의 자녀가 다음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경우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과정의 특수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 제출서류 : 학비 지급 신청서 및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 학비지원금액
- 분기별로 고지된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1인당 109천원 지급, 연1회)
- 학용품비(1인당 45천원 지급, 학기당 22.5천원씩 연2회)
- 부교재비(중학생 1인당 33천원 지급, 연1회)
- 지급방법 :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학비 납입기간 전에 입금
- 의료급여
- 의료급여대상자 책정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세대단위로 구분하되 1종 보호대상자 및 2종 보호대상자로 구분
- 1종 급여대상자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18세미만 - 65세이상, 중증장애인(1~3 급) , 보장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질환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 2종 급여대상자 : 1종 급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의료급여 기준 : 1종은 의료비 급여 적용분 전액 지원, 2종은 의료비의 급여 적용분 85%지원 (본인부담15%)
- 의료급여 기간: 365일 연중진료 "단, 365일 초과진료는 본인부담금으로 환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상병의 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경우 연장승인을 해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
- 의료급여 365일 초과자는 본인부담금을 환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비 대불제도
- 대 불 금 : 2종급여대상자로서 신청에 의하여 대여
- 신청절차 : 의료기관 확인후 신청서 작성(병원) → 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진단 종료 7일 이내)
- 자활급여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에게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 자활공동체, 자활공공근로, 자원봉사, 재활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원됨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비 또는 주거비를 지급받는 자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 공급방식 : 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양곡대금지불 : 양곡공급을 신청한 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 지원 예산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
- 양곡구입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매월 5일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