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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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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Liviing Information), 담양군 교통 및 지방세,복지정보 등 각종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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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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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전화 : 1588-0420

장애인 등록안내

  • 장애인 등록대상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 정신적 장애 : 지적, 정신, 자폐성
      ※ 2003. 7. 1 : 2차장애범주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장애인 등록절차
    • 등록신청 : 본인 거주 읍·면사무소에 신청(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선행후 읍면동 신청가능)
      • 18세미만 아동 및 거동불가능의 경우 보호자 신청대행 가능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
      • 장애진단결과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대상이 됨
    • 장애진단의뢰 (읍·면 →해당 의료기관)
      • 담당공무원이 장애판정시기 부합여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장애등급판정지침 해당자에 한해 의료기관 검진 의뢰
      • 검진결과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는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지원불가(진단비 본인 부담)
    • 검진결과 통보 (해당 의료기관 →읍·면)
      • 담당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및『장애등급판정기준』부합여부 확인
        장애인 등록절차

  • 정보담당자 주민복지과 사회보장담당
  • 전화 061-380-3308
  • 정보오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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