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담양군청

담양군청

플래시무비

생활정보(Liviing Information), 담양군 교통 및 지방세,복지정보 등 각종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Liviing Information), 담양군 교통 및 지방세,복지정보 등 각종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측메뉴

노인복지

확대 축소 인쇄
노인 생활안정으로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지원
    • 신청대상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연중 신청)
        예) ‘45년 4월생인 경우 ‘10년 2월부터 신청가능(’10년 4월부터연금지급)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세요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하실 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본인계좌통장사본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자필서명)
      •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등
    • 지급액
      • 노인단독 90,000원
      • 노인부부 144,000원,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
    • 연금지급일:매월 25일
    • 선정기준액
      만65세이상 어르신 중에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가구) 또는 112만원이하(부구가구)인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가액을 연리 5%로 계산한 월액
      가구구분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기준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1단독가구 70만원 52,706 52,850
      부부가구 112만원 97,609 116,659
      ※ 각종 공제내역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임.
      월 소득액 산정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 월37만원(개인별)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가구별)
      • 주거공제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6천8백만원, 농어촌5천8백만원(가구별)
      ※ 주거공제는 주택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총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합니다.
  • 경로당 지원사업
    • 등록 경로당 : 담양읍 담주 경로당 외 329개소
    • 운영비 지원 : 월 80,000원
    • 난방비 지원 : 년 960,000원
  •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을 통한 중식 제공
    ※ 마을단위 경로당을 마을생활중심권 경로식당으로 지정운영
    • 사업 대상
      • 경로식당 이용자
        • 만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저소득 독거노인 중 결식우려노인, 75세 이상 독거노인, 80세이상 노인부부세대
      • 재가노인 식사배달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 독거노인, 75세 이상 독거노인, 80세 이상 노인 부부세대 중 거동 불편으로 인한 경식우려노인
    • 경로식당 운영 : 171개소(거점12, 경로당 159), 주 5회 운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돌보미바우처)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활동 기반 조성
    •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이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외A,B판정을 받으신 분
      (단위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308 2,394 3,379 3,913 4,251 4,590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1,963 3,591 5,068 5,869 6,377 6,885
    • 신청방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서비스 내용
      • 방문 서비스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서비스를 월 27~36시간 이용
      • 주간보호서비스(2010년 8월부터 서비스 추가)
        • 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심신기능 회복 서비스(여가, 물리·작업·언어치료 등의 기능훈련), 급식 및 목욕서비스를 월 9회~12회 이용
    • 이용자 부담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무료에서 최대 48,000원 선납
    • 서비스 제공기관
      • 방문서비스 : 담양군 노인복지센터, 담양지역자활센터, 한마음 노인복지센터
      • 주간보호서비스(담양군재가노인복지센터,원광소규모노인종합센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963천원 52,706 52,850 53,314
      2인 3,591천원 97,609 116,659 100,388
      3인 5,068천원 137,270 163,189 142,807
      4인 5,869천원 164,273 193,785 174,964
      5인 6,377천원 174,964 205,565 188,820
      6인 이상 6,885천원 188,820 220,879 209,273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 서비스 내용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및 무선페이징 등 안전확인 실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
  •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독거노인(300명)을 대상으로 주 2~3회 우유공급을 통한 안부살피기
  • 이동목욕서비스 제공
    • 사업 대상
      거동불편 독거노인, 독거장애인 등 (장기요양, 노인돌봄 등 재가노인서빗 이용자 제외)
    • 운영방법:
      주 3회(월,수,금) 이동목욕차량 운행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와 연계 추진)

  • 정보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시설담당
  • 전화 061-380-2825
  • 정보오류신고

퀵메뉴

Quick Menu
공지사항
관광안내지도
민원안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