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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매장 | 화장 | 개장 |
|---|---|---|---|
| 신고 | 매장후 30일이내에 신고 | 화장전 신고 | 개장전 신고 |
| 신고관청 | 매장지 관할 읍·면 | 화장장 관할 읍·면 | 개장지 관할 읍·면 |
| 신고방법 | 매장신고서 작성·제출 | 화장신고서 작성·제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첨부) |
개장신고서 작성·제출 |
| 주의사항 | 사망후 24시간이전 매장금지 ※ 임신7월미만 사태등은 예외 |
사망후 24시간이전 화장금지 ※ 임신7월미만 사태등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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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행정처분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