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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Liviing Information), 담양군 교통 및 지방세,복지정보 등 각종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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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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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유가족이 편안한 분위기와 만족스러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장묘안내

  • 묘지로부터 우리땅을 지킵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분묘의 수가 2.000만기를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해마다 20만기 내외의 분묘가 새롭게 조성되어 여의도 면적이상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선진 장사시설 조성으로 화장율은 36.7% (2007년말 현재)에 달하며,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등 장사문화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사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장사관련 법률령을 개정 (2001. 1. 1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 장사등에관한법률)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묘설치기간 연장은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0년으로 제한됩니다.
    • 묘지의 크기를 축소하는등 화장위주의 장사문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묘지(墓地)
    • 더 이상 영구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묘지관련 신고 및 허가를 꼭 이행합시다.
  • 매장·화장·개장 신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분 매장 화장 개장
    신고 매장후 30일이내에 신고 화장전 신고 개장전 신고
    신고관청 매장지 관할 읍·면 화장장 관할 읍·면 개장지 관할 읍·면
    신고방법   매장신고서 작성·제출   화장신고서 작성·제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첨부)
    개장신고서 작성·제출
    주의사항 사망후 24시간이전 매장금지
    ※ 임신7월미만 사태등은 예외
      사망후 24시간이전 화장금지
    ※ 임신7월미만 사태등은 예외
     
    위반시 행정처분

  • 정보담당자 주민복지실 건강장수담당
  • 전화 061-380-3123
  • 정보오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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