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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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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Liviing Information), 담양군 교통 및 지방세,복지정보 등 각종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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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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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요율표

  • 주택
    구분 거래금액 요율한도(%)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0.6(0.006) 250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0.005) 800천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0.004) -
    6억원 이상 0.9(0.009) -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0.5(0.005) 2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0.004) 3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0.003) -
    3억원 이상 0.8(0.008) -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적용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수수료 요율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함
    •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함
  • 주택 이외 :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상호 협의 결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0조)
    • 월세 거래금액 산정기준 : (월 차임액× 100)+보증금
      5천만원 미만⇒(월 차임액× 70)+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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