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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정의 |
|---|---|
| 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
| 증설 |
|
|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 업종변경 | 공장 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 제조시설 설치 |
공장 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 공장입지 기준확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