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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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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무비

생활정보(Liviing Information), 담양군 교통 및 지방세,복지정보 등 각종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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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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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공업을 유치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발지역

공장의 설립

  • 공장을 신설ㆍ증설ㆍ이전ㆍ업종변경ㆍ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미만)ㆍ등록변경 신청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 등록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않음
      ※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ㆍ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 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치
    공장 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확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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