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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위 | 과태료 | 포상금 |
|---|---|---|
|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30 | 5 |
|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00 | 50 |
|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 100 | 50 |
| 생활쓰레기를 노천 소각하는 행위 | 100 | 50 |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0 | 100 |
|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0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