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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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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Liviing Information), 담양군 교통 및 지방세,복지정보 등 각종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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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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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과 조화된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쓰레기 투기 신고하는 방법
    • 쓰레기 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 도청(환경보전과) ☎ 062)607-3514
      • 군청(환경녹지과) ☎ 061)380-3075, 061-128
    • 신고하실 때에는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세히 신고하여 주시면 행정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쉬워집니다. 특히 사진, 비디오 등 증거물을 제출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포상금은 종류에 따라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담양군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포상금지급기준(단위:천원)
        행 위 과태료 포상금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0 5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50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100 50
        생활쓰레기를 노천 소각하는 행위 100 50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100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 250
  •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지 정확히 몰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버린 사람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차량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차종, 좌석 정도만 신고하셔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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