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출 대상은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 공무원만으로는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환경오염 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대 기 : 자동차매연과다배출, 폐유소각, 공장굴뚝매연배출, 공사장매연발생, 악취발생
- 수 질 : 산업체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축산폐수 무단방류,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행위
- 유독물 : 유독물유출사고, 유독물불법방치
- 기 타 : 밀렵·밀거래 행위, 하천오염 행위 등
- 환경오염신고 : 국번없이 128번, 119번
- 전화번호 : 061)380-3080∼3083
- 팩 스 : 061)380-3576
- 밀렵 밀거래 : 061)380-3061~3065
허위 및 이해관련에 따른 무고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 신고만을 접수 받으며, 무기명 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