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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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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에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가 소득안정 및 농어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 미만 등의 농어가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
    • 부모 중 1인만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조카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의 행방불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법원의 실종선고 등)되는 경우 조카 또는 손자녀를 양육할경우
    • 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이상인 농어가는 제외
      * 원천징수제출 또는 소득증명원 제출 확인
    • 지원대상 보육 또는 교육시설이 거주지 해당 시.군.구에 위치하여야함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이·통장 및 농지소재지 농어업인 2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 바랍니다.
  • 지원금액 기준표
    • 시설이용아동
      연령별 연령기준 시설별
      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0세 ‘08.1.1~‘08.12.31 268,000    
      1세 ‘07.1.1~‘07.12.31 236,000    
      2세 ‘06.1.1~‘06.12.31 195,000    
      3세 ‘05.1.1~‘05.12.31 134,000 40,000 134,000
      4세 ‘04.1.1~‘04.12.31 120,000 40,000 120,000
      5세 ‘03.1.1~‘03.12.31 172,000 57,000 172,000
      6세(취학유예) ‘02.1.1~‘02.12.31

      172,000

      57,000 172,000
    • 시설미이용아동
      연령별 연령기준 월지급 한도액(원)
      0세 ‘08.1.1~‘08.12.31 134,000
      1세 ‘07.1.1~‘07.12.31 118,000
      2세 ‘06.1.1~‘06.12.31 97,000
      3세 ‘05.1.1~‘05.12.31 67,000
      4세 ‘04.1.1~‘04.12.31 60,000
      5세 ‘03.1.1~‘03.12.31 86,000
      6세 ‘02.1.1~‘02.12.31 86,000
  • 지원금 지급 방법
    • 농업인의 계좌에 연령별 보육료지원금을 익월 15일까지 입금
      * 소급기준 1개월
  • 자세한내용은 군 농정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담당 연락처
    담양읍사무소 산업담당 380-3719
    봉산면사무소 산업담당 380-3743
    고서면사무소 산업담당 380-3763
    남 면 사무소 산업담당 380-3784
    창평면사무소 산업담당 380-3804
    대덕면사무소 산업담당 380-3824
    무정면사무소 산업담당 380-3844
    금성면사무소 산업담당 380-3865
    용 면 사무소 산업담당 380-3885
    월산면사무소 산업담당 380-3905
    수북면사무소 산업담당 380-3924
    대전면사무소 산업담당 380-3944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 02-500-1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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