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적, 시책 및 추진방향, 근거법령,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의 농업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목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특히, DDA협상/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근거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성과목표 및 지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170,083원/쌀80kg)의 97.5% 이상 유지
수확기 : 당해 연도 10월1일 ~ 다음 연도 1월31일
고정직접지불금은 당해 연도 12월 변동직접지불금은 다음 연도 3월에 지급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05년 1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위의 각목에 따른 지구ㆍ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④ 법 제13조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등록제한기간은 5년 이내)
나.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임
①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②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1년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벼를 파종·수확하였다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볼 수 있음
지급 대상자(법 제6조)
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 농업인.
-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④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이 경우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 농업인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다만, “나”에 해당자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 주소 기준 : 등록신청 당시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에 주소지를 재확인
①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같은 시·군·구’의 의미: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지에 관계 없이 어느 한 시·군·구에 1만㎡ 이상 경작해야 한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과천시에 주소를 둔 자가 화성시에 있는 농지 1만㎡ 이상 경작한다면 지급대상이고, 화성시 6천㎡, 평택시에 5천㎡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님.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2년 경작기간 : 벼 농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에 2개월 이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에는 예외 인정할 수 있음
연접한 읍·면·동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 행정동
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아래 ③과 ④번의 경우에는 해당 하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면적계산시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
③「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신청 자격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아래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변동직접지불금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농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지원형태 및 기준
가. 지원형태
고정직접지불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
변동직접지불금 : 직접수행
나. 재 원
고정직접지불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세전입금계정)
변동직접지불금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다. 지원기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농림부 고시 제2006-48호)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ha당 746천원(㎡당 74.6원), 밖의 농지 ha당 597천원(㎡당 59.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