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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지속가능경영기획실
17.09.29
1834
천년의 약속, 메시지 보내기 공모_엽서편
2018 담양 지명 천년의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천년을 다짐하는 천년의 약속, 메시지 보내기 공모_엽서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별첨 : 1. 천년의 약속, 메시지 보내기_엽서편 공모요령 2. 구비서류 서식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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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지속가능경영기획실
17.08.24
1945
사계절 이야기 품은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사계절 이야기 품은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네덜란드의 작은 풍차마을을 연상케 하는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에 산타클로스 눈사람이 떴다. 산타 눈사람의 안내를 따라 터널입구를 지나가면 메타세쿼이아길 좌우로 진초록 잎이 우거진 나뭇가지가 손을 맞잡고 있는 형상으로 숲속 동굴에 들어선 듯 착각에 빠진다. 메타세쿼이아 특유의 향기가 진해지는 여름이면, 이곳은 만인의 삼림욕장이자 피서지로 변한다.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에는 메타세쿼이아길을 포함해 어린이프로방스 테마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수변공원, 영화·드라마 세트장 이 마련돼 있다. 특히, 죽녹원과 함께 담양의 대표 관광명소로 꼽히는 메타세쿼이아길은 가로수 식재 후 50여년을 거치며 놀라운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자연의 정취와 문화의 향기가 스며든 대한민국 대표 가로수길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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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사계절이야기품은‘담양메타세쿼이아랜드’1.jpg (7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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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지속가능경영기획실
17.08.22
1921
담양군, 메타랜드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
담양군, 메타랜드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 - KBS에 정정보도와 함께 공개사과 강력 촉구 - 지난 18일 KBS는 뉴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언급하며 담양군이 법률의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를 제정했다는 주장으로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받았다며, “그동안의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KBS는 19일 ‘뉴스9’에서도 재차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위법, 자치입법 관리체계 허술, 담양가로수길 입장료 근거 없다는 등의 제목으로 마치 기사가 사실임을 못 박는 듯 담양군과 군 의회 등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는 내용을 다뤘다. 담양군은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법률적 사실과 개인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담양군의 조례가 위법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와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담양군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유원지로 조성해 공공시설물로서 관리 및 시설물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담양 주민들은 무료로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자유롭게 이용해왔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는 전혀 무관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이 적법한 효력이 발생해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 한편, ‘지난해까지 걷어 들인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돼’라며, 마치 담양군이 국민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듯이 보도한 KBS 뉴스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이하 ‘메타랜드 조례')에 의거하여 징수되고 있는 입장료는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조례제정․시행에 근거해 입장료를 받고 있는 메타세쿼이아랜드는 2005년 메타세쿼이아길로 조성될 당시 도로로서 ‘용도 폐지’돼 담양군으로 관리가 전환된 후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흙길로 복원해 2010년 자연발생관광지로 지정됐다. 이후「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놀이 마당 유원지로 고시된 후 조성계획에 따라 부지확장과 시설이 확대되는 등 현재, 메타세쿼이아랜드로 통합 관리 운영되고 있다. 담양군은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건축 및 시설확대 등에 그동안 약 266억 여원이 투자됐고, 시설물 관리운영 인건비만 해도 연간 3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메타세쿼이아랜드 조례에 근거한 주요시설과 관리 대상은 메타세쿼이아길 뿐만 아니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수변습지 및 메타 숲,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드라마 및 영화세트장, 주차장과 화장실 및 기타 설치된 시설물 등 방대한 영역을 포함한다. 호남기후체험관 등 이들 개별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나 주차비용은 일체 받지 않고 단순히 입장료만 받고 있으며, 이는 통합 관리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다. 담양군은 이러한 충분한 검증과 확인 절차도 반론권도 없이 사실을 왜곡해 담양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5만여 담양 군민과 함께 요구한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입은 담양군과 군의회의 명예훼손과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무와 지방의회의 입법권마저 부정하는 행위는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으로서 규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보도는 공정하고 정확성을 기본으로 지켜야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의심케 한다. 거듭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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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관광레저과
17.08.19
1692
담양군 입장료 관련 너무도 황당한 KBS뉴스
지난 8월 18일(15:16) KBS에서는 뉴스를 통해 담양군의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들며 법률의 위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를 제정했다는 주장으로 보도했다. 이에 덧붙여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걷었다”며, 그동안의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해줘야 하는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담양군의 조례가 위법”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오보를 했으며, “지난해까지 걷어 들인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돼”라는 의견을 마치 정확성이 인정된 듯이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료 징수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동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과”와는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92추17 판결)고 재결(2011. 11. 7.)한 바 있다. 이러한 충분한 검증과 확인 절차도 반론권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여 담양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5만 군민과 함께 요구한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입은 담양군의 명예훼손과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다. 참고로, 메타세쿼이아길은 도로로서 용도가 폐지되어 담양군으로 관리가 전환된 후 자연발생관광지로 지정되고 전통놀이 마당 유원지로 고시되어 조성계획에 따라 부지확장과 시설이 확대 되는 등 메타세쿼이아 랜드로서 통합 관리 운영되고 있다. 담양군은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건축 및 시설확대 등에 약 266억이 투자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운영비만 해도 연 수억 원이 들어가고 있다.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주요시설과 관리대상은 1.메타세쿼이아길 2.호남기후변화체험관 3.어린이 프로방스 4.수변습지 및 메타 숲 5.개구리생태공원 6.에코허브센터 7.드라마 및 영화세트장 8.주차장 및 기타 메타세쿼이아랜드 내 설치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담양군은 개별 시설물이나 주차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입장료만 받고 있으며, 이는 통합 관리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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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17.08.09
2482
2017풍류남도나들이 '제4회 풍류 달빛공연' 안내
2017풍류남도나들이 '제4회 풍류 달빛공연' 안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풍류남도나들이 사업」일환으로 추진하는 누정 가사문학의 중심지에 위치한한국가사문학관에서 펼쳐지는 ‘2017 제4회 풍류달빛공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아 래 -o 일 시 : 2017. 8. 12.(토) 20:00 ~ 21:00o 장 소 : 한국가사문학관 앞마당o 참석대상 : 전 국민 누구나o 주 제 : 한여름밤의 달빛앙상블o 주 최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담양군o 주 관 : 광주문화재단, 광주MBC 붙임 : 제4회 풍류 달빛공연 홍보포스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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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17.07.27
1393
7월 27일 현재 담양 명옥헌원림입니다.
7월 27일 현재 담양 명옥헌원림전경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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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17.07.21
1750
담양 명옥헌원림에 백일홍이 활짝피는 시기는?
명옥헌원림은 국가에서 지정한 명승 제58호이며, 주변 풍광과 자연스럽게 어울림을 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전통정원입니다.특히 연못주변의 100~150년 된 배롱나무로 유명하며, 여름이면 석달 열흘 동안 배롱나무 꽃들이붉게 타오르듯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옥헌원림의 개화시기를 궁금해 하십니다.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합니다. * 명옥헌원림의 베롱나무꽃(백일홍)이 활짝 피는 시기는 8월 10일(8.5~ 8. 15) 경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7월 하순부터 8월 초까지 날씨의 영향으로 다소 차이는 보이겠으나, 작년 기준으로는 8월 10일 전후가 예상됩니다. ** 아래 제시된 사진은 2017년 7월 21일자에 찍은 사진입니다.(현재 명옥헌원림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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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17.07.05
1148
국민선호 여름철 선호관광지 '죽녹원' 전남지역 1순위
안녕하세요.기분 좋은 소식 전합니다. *^--^* 한국관광공사(7월 4일자 발표) SK텔레콤의 티맵 목적지 검색량을 토대로 선정한 ‘여름철(7, 8월) 선호 관광지’를공개했다.2014년부터 2016년까지 티맵 이용자들이 검색한 관광지, 문화시설, 식당 및 숙박시설 등 94만9135건을 분석해광역지자체별로 검색량이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무등일보http://www.honam.co.kr/read.php3?aid=1499180400529186005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170705/85203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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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17.07.03
1923
2017풍류남도나들이 '제3회 풍류 달빛공연' 안내
2017풍류남도나들이 '제3회 풍류 달빛공연' 안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풍류남도나들이 사업」일환으로 추진하는 누정 가사문학의 중심지에 위치한한국가사문학관에서 펼쳐지는 ‘2017 제3회 풍류달빛공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아 래 -o 일 시 : 2017. 7. 8.(토) 20:00 ~ 21:00o 장 소 : 한국가사문학관o 참석대상 : 전국민 누구나o 주 제 : 안숙선의 달빛명창o 주 최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담양군o 주 관 : 광주문화재단, 광주MBC 붙임 : 제3회 풍류 달빛공연 홍보포스터 및 공연안내 각 1부. *「풍류남도나들이」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안숙선 명창 :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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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17.06.14
948
2017풍류남도나들이 '제2회 풍류 달빛공연' 안내
2017풍류남도나들이 '제2회 풍류 달빛공연' 안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풍류남도나들이 사업」일환으로 추진하는 누정 가사문학의 중심지에 위치한식영정 서하당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2017 제2회 풍류달빛공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아 래 -o 일 시 : 2017. 6. 17.(토) 20:00 ~ 21:00o 장 소 : 담양 식영정. 서하당 앞마당o 참석대상 : 전국민 누구나o 주 제 : 두번째 달과 풍류별곡o 주 최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담양군o 주 관 : 광주문화재단, 광주MBC 붙임 : 제2회 풍류 달빛공연 홍보포스터 및 공연안내 각 1부. *「풍류남도나들이」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 담양 식영정 일원 (명승 제57호) : 주변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림자도 쉬어 간다는 식영정, 여기에서 송강 정철의 4대 가사중 하나인 성산별곡이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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