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개념 정의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함.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함.
‘사건관계인’은 갑질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갑질 신고대상
담양군 소속 공무원의 갑질행위
갑질 신고대상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성희롱 포함),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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